동북아 핵안전 보장: 동북아 핵안전 장치에 대한 한국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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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SNet Special Report


박윤원

5 May 2015

English version (영어 버전) here

http://www.kdjlibrary.org/


요약

박윤원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에게 주어진 핵에너지 사용의 불가피한 확장을 고려할 때, 핵에너지를 사용해야한다는 불가피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한중일 3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회의(TRM)을 제외하면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위한 다른 어떤 조직도 현재로서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

동북아 핵안전 보장: 동북아 핵안전 장치에 대한 한국의 제안

1. 배경 필요성

  • ϒ 후쿠시마사고 발생 인근지역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 ϒ 동북아 3 모두 에너지자원 부족국가로 원자력이용 확대불가피
  • ϒ 동북아3 모두 온실가스감축 압박으로 전력생산 부문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
  • ϒ 자국에 대한 원전안전이외에 주변국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확산
  • ϒ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공유하나 긴밀한 협력은 부재
  • ϒ 동북아지역내의 협력보다는 외부와의 협력이 오히려 활발

2. 동북아 3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전망

  • ϒ 2014 현재 한국 24, 중국 21, 일본 48(정지중) 93기가 운영중이나, 2030년까지 한반도주변에 300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
  • ϒ BERC(Berkeley Energy & Resource Collaborative) 따르면 2035년에는 중국과 OECD Asia(한국, 일본) 원자력발전이 미국 유럽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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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hina’s post-Fukushima attitude toward nuclear energy”, BERC 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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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 3국의 원자력 안전정책 안전관련 주요사항

(1) 우리나라

  • ϒ 에너지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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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ϒ 원자력안전 관련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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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ϒ 후쿠시마 이후의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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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ϒ 최근의 주요안전 현안
  • Ÿ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
  • Ÿ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폐기물 처분
  • Ÿ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삼척주민투표 )
  • Ÿ 원전 부품의 품질기록 위조, 안전성 미확인 부품의 사용

(2) 중국

  • ϒ 에너지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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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자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2013 6, IAEA TWG-LWR회의 발표)

  • ϒ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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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ϒ 원자력안전관련 법령체계
  • Ÿ 중국은 1984년 원자력법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관계 부문 간 의견 조율 문제와 핵안전국의 제한적 영향력으로 원자력법이 제정되지 못함
  • Ÿ 이러한 조율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생산, 이용, 안전 관리 등을 국가적으로 총괄하는 원자력 기본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 Ÿ 현재 국가 수준 법령은 2003년도에 제정한방사성오염 방지법이 유일하며, 이외, 행정법규가 8, 부문 규정이 27, 지방 법규 6개 등이 존재함(동북아원자력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방안 모색, 김종선, 서지영,호사, STEPI, p. 66)

Fig 9Fig 9aFig 9b

Ÿ

ϒ 중국의 원자로 모델 개발

  • 중국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모델을 기반으로 한 CRP-1000 원자로모델을 표준원자로 모델로 정하여 건설할 예정임
  • Ÿ 이어서 CRP-1400으로 원자로의 크기를 키우는 형태의 원자로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전기술자립 및 표준화계획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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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전기술자립 및 원자로표준화 계획

(3) 일본

  • ϒ 일본의 원자력에너지 이용
  • Ÿ 일본은 84%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
  • Ÿ 후쿠시마 사고이전 54기의 원전에서 30%의 전력을 공급
  • Ÿ 우라늄의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 전핵연료사이클 능력을 보유
  • Ÿ 후쿠시마사고 이후 48기의 원전이 재가동을 위한 규제검토를 받고 있음
  • ϒ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안전 관련 규제요건의 강화
  • Ÿ 심층방어개념의 철저한 적용
  • Ÿ 공통원인 고장의 방지
  • Ÿ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및 극한재해에 대한 엄격한 평가
  • Ÿ 성능기반의요건도입
  • ϒ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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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 추진방향

(1) 고려사항

  • ϒ 유럽의 경우 WENRA의 기준을 만족시킴으로서  높은 안전수준을 만족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제적으로 또한 국내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ϒ 동북아 3국의 경우, 기존의 TRM이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 정도의 수준에 있어 서유럽의 WENRA와 같이 공동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회원국들이 만족시킴을 보이는 것과 같은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ϒ 그러나, 동북아 3국 모두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안전성의 중요성은 공감
  • Ÿ 후쿠시마사고 발생 인근지역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 한국과 일본은 원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중국은 아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으나 향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
  • Ÿ 동북아 3국 모두 에너지자원 부족국가로 원자력이용 확대불가피
  • Ÿ 동북아3국 모두 온실가스감축 압박으로 전력생산 부문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

(2)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가 필요한가?

  • ϒ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3국이 왜 안전협의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필요함
  • Ÿ 동북아지역내 공동의 안전목표설정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안전유지
  • Ÿ 중국은 향후 세계최대의 원전보유국으로 부상할 것이므로 국제적 리더십을 보일 필요
  • Ÿ 일본은 후쿠시마사고 당사국으로 혼자서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신을 잠재우기보다는 지역공동협력을 통해 더 쉽게 설득가능
  • Ÿ 동북아 3국은 IAEA와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나 3국간의 협력체제는 빈약함. 이제는 지역협력강화를 통해 원전밀집지역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임을 보일필요(실제로 동북아지역의 원자로는 비교적 최근에 건설되어 안전성관점에서도 유럽의 원자로보다는 유리함). IAE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 설정이 가능.
  • ϒ 원자력안전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국민 수용성제고 필요
  • Ÿ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보유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 IAEA CNS보고서를 IAEA Web에 공개하지 않는 나라임
  • Ÿ Wikileak(The Guardian, Thursday 25 August 2011)에서도 중국 원전에 대해 불투명한 입찰과정, 정부의 과도한 영향 등으로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Ÿ 중국의 원자력확대가 경험을 충분히 쌓을 여유가 없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에서도 향후 사고의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음(中外對話, Chinadialogue, 2013.3.19.일자)
  • Ÿ 중국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함(한국과 일본의 공통인식)
  • ϒ Global Market에서 Supply Chain 대한 감독강화
  • Ÿ 원자력확대시 부품의 공급은 글로벌시장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공급부품의 위조 및 짝퉁 방지를 위해서는 Supply Chain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
  • Ÿ 방사성함유 재료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발 가능성 차단을 위한 국가간 협력(: 2012년도 e-mart 접시꽂이-2012.1.17.일자 보도)
  • Ÿ 해외 Vendor에 대한 검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규제기관에 검사의뢰 혹은 검사결과를 적극 활용 등 필요
  • Ÿ NRC는 미국 원전에서도 중국제 짝퉁이 설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특별보고서(SECY-11-0154)를 발행한 사례가 있듯이 향후 한국 및 일본원전에도 유사사례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아 3국협력을 통한 감독강화가 필요
  • ϒ 3국 공통 관심사로서, 후쿠시마사고의 후속조치로 주변국 원전사고시 조기통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강화필요

(2) 어떻게 것인가?

  • ϒ 원자력안전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의 3개안을 제안함
  • Ÿ (1) 기존의 TRM WENRA 수준의 원자력안전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일 중심)
  • Ÿ (2) 3국의 규제자중심 협의체와 함께 산업계중심 협의체를 발족시켜 2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일 중심)
  • Ÿ (3) .. 3국이 리딩역할을 하되 아시아지역의 잠재적 원자력국가를 Observer 형태로 참여시켜 규제자의 모임을 확대시킴(TRM+의 조정)
  • ϒ 규제기관은 기존의 TRM Work Frame에서 벗어나 WENRA와 같이 보다 구속력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
  • Ÿ 공통으로 적용할 안전목표의 설정 : 비상대응이외에 공동의 안전기준개발, Harmonization Process 개발
  • Ÿ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Action Plan 작성 WG 구성
  • Ÿ 3개국 공동의 원자력안전선언문 제정 등
  • ϒ 외교부는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3국간의 공감대형성에 주력
  • Ÿ 라는 부분에 대한 공통인식 필요
  • Ÿ TRM의 규제자중심의 협의체이외에 산업계와 연구계 등으로 다각화 할 수 있는 3국간 원자력안전협력체제의 구축을 유도(양국간 원자력협력을 3국 협력체제로)
  • Ÿ 원자력안전에 대한 3국 공동성명 발표 등

별첨 1 : 서유럽원자력안전규제협의체(WENRA)

배경 목적

  • ϒ 1999년 유럽공동체의 원전보유국(10개국)의 규제기관장이 협의체를 발족함
  • ϒ 목적
  • Ÿ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에 관한 주요현안과 규제입장에 대해 공동의 정책과 대응방안을 개발
  • Ÿ 유럽공동체에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점검할 수 있는 독립적 역량을 제공
  • Ÿ 주요 규제기관장들 간에 규제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중요한 안전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할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함

참여국

  • ϒ 17개 회원국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리투아니아, 네델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ϒ 8개의 옵저버 :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노르웨이, 폴란드, 아르메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요활동내용

  • ϒ WENRA 정책성명 제정공포(2005 17 회원국이 서명 공포)
  • Ÿ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Ÿ 다음 4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WENRA를 구성하고 공동노력함
  • 유럽의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지함
  • 상호의 우수사례를 통해 배우고 경험을 교환함
  • 선정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이슈와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 조화된 접근방안을 개발함
  • 유럽공동체에 원자력안전 및 이에 따른 규제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함
  • Ÿ 조화로운 접근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 경험의 피드백과 비젼을 공유
  • 개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간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
  • 원자로안전, 폐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관리에 대해 국가간 벤치마크가 가능하도록 공동의 기준안전수준을 개발함
  • Ÿ WENRA의 모든 업무에 대해 공개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함
  • ϒ 회원국간 원자력안전에 대한 Harmonization 작업그룹(RHWG)
  • Ÿ 2005년에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가동중원전에 대한 회원국간 원자력안전 요건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조화가 달성되도록 함
  • Ÿ IAEA 안전기준을 토대로 18개의 안전현안에 대해 안전참조기준(Safety Reference Level) 설정
  • Ÿ 각 국가별로 이 참조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시행하고 필요시 참조기준의 조정
  • Ÿ 각 국가별로 Harmonization이 필요한 영역을 결정하고 개선작업수행
  • fig 12 kr

fig 13 kr

참고자료 (출처: WERNA Brussel Meeting Presentation, J. Melin)

  • ϒ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폐로에 대한 작업그룹(WGWD)
  • Ÿ RHWG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
  • ϒ 후쿠시마사고후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이행요건 공포(2011.3.22.-23)
  • Ÿ 후쿠시마 사고의 관점에서 유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스트레스테스트 정의하고 회원국이 이를 적용하도록
  • Ÿ 기술적 범위내에서 예상되는 극한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원전의 반응을 평가하고,
  • Ÿ 초기사건의 발생, 안전기능의 상실, 중대사고의 관리 심층방어에 따른 예방보호조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함
  • Ÿ 설계기준 자연재해(지진, 홍수 ) 대한 현재의 안전여유도를 확인하고 극한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취약점을 도출해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

주요성과에 대한 평가

  • ϒ 높은 수준의 원자력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약속의 이행을 통해 유럽의 원자력안전규제는 폭넓은 안전현안들에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되었음
  • ϒ 참여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원자로안전의 Harmonization 달성함
  • ϒ 유럽내 원자로안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협력체제가 갖추어짐
  • ϒ 특히, IAEA 앞서 원자력안전의 중요 현안(: 후쿠시마 사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에 대한 공동참조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으로 원자력안전의 리더십을 발휘함

별첨 2 : 아시아 원자력안전네트워크 (ANSN)

배경 목적

  • ϒ 아시아지역의 원자력안전성 증진을 위해 IAEA 특별기금사업(일본지원)으로 안전네트워크를 구성(’04)
  • ϒ 기대효과
  • Ÿ 안전규제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아시아지역내 안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 운영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원자력안전성 향상에 기여
  • Ÿ 원자력 후발국에 대한 원자력안전 교육훈련 제공 참여국 연계를 통한 지식관리
  • ϒ 단계별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활동 활성화 추진
  • Ÿ 1단계 (’04~’06) : IAEA 참여국 허브 구축운영
  • Ÿ 2단계 (’07~‘10) : 6 주제그룹 활동 정보교류 활성화
  • Ÿ 3단계 (‘10~     ) : 원전후발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강화

참여국

  • ϒ 한국, 일본, 중국 (공여국)
  • ϒ 인니, 말련,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폴, 방글라데시, 몽골 (수혜국)
  • ϒ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EC (옵서버)
  • ϒ 아세안 (협력기구)

한국의 참여 활동 

  • ϒ 한국이 IAEA 활동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업의 하나임
  • Ÿ 10개의 주제별그룹중 교육훈련, 안전해석 등 5개를 우리나라가 주도  (KINS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국제훈련기관으로 지정)
  • ϒ ANSN 사업을 타지역 네트워크에서 모범적 사례로 벤치마킹
  • Ÿ IAEA산하 다른 지역네트워크에도 우리나라가 적극 지원
  • ϒ 아시아지역내 원전 최초 도입국의 규제인프라 구축 지원이 주요사항
  • Ÿ 원전도입국의규제당국및기술지원기관과우호적관계형성효과

ANSN 구성 추진 체계

  fig 14 kr

별첨 3 :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배경 목적

  • ϒ INR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Shirley Jackson 제안
  • ϒ 원자력분야의 선진국 안전규제기관장들의 협의체적 성격
  • Ÿ 기관 또는 정부차원의 협의체가 아니라 규제기관장 개인 차원의 협의체 (회원외 회의 내용 비공개)
  • Ÿ INRA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

주요업무

  • ϒ 원자력 안전규제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
  • ϒ 전세계적인 원자력 안전문화 증진
  • ϒ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사항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 및 국제기구 및 각 국가의 규제기관간 협력 촉진
  • ϒ 원자력 규제기관의 위상강화
  • ϒ 새로운 안전규제 Challenge 파악

회원국

  • ϒ 세계 9개 주요원자력발전국가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 ϒ 원자력 프로그램의 규모 및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유무, 원자력안전협약의 준수 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회원국이 아님

운영방식

  • ϒ 1년에 2차례 정기회의/의장국에서 개최
  • ϒ 회원 1인과 보좌관 1인 참석(대리참석 불가)
  • ϒ 회의 의제는 회원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주로 정책적인 측면)
  • ϒ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회의결과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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